"경평면제 약제 협상기간 30일 단축, 원하는 제약사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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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 약제 협상기간 30일 단축, 원하는 제약사에 한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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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림 신약관리부 팀장 "결정신청 때 심사평가원에 제시해야"
"사전협의 명령 신설 이외 나머지 절차는 모두 동일"
"사전협의 결과 본협상서 연계...내용 일치시켜야"

내년 1월에 도입되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약제(경평면제약제)에 대한 등재기간 단축은 희망하는 제약사 제품에만 적용된다. 제약사가 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할 때 신속등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전협상 명령이 신설되는 것 이외 나머지 절차는 현재와 동일하다. 사전협상 결과가 본협상에서도 연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용도 바꾸면 안된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오세림 신약관리부 팀장은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팀장은 "심사평가원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건보공단도 신속등재 협상을 진행한다. 대상은 경평면제약제"라고 했다.

이어 "신속등재 여부는 제약사 선택사항이다. 심사평가원에 결정신청(등재신청) 할 때 신속등재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오 팀장은 또 "신속등재 약제는 심사평가원 평가를 마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약 2주 전 시점에서 건보공단에 자료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명령도 이 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 명령을 통해 절차만 앞당겨질 뿐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약평위 이후 본협상(공식협상)은 명령을 통해 30일간 진행되는데, 사전협의 결과와 본협상은 연계된다. 사전협의 내용을 본협상에서 바꾸면 안된다. 사전협의와 본협상 내용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 팀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도 고려하면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신속등재 절차를 거치면 등재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오 팀장은 "사전협상은 경평면제약제에 적용되는 사전협의와는 다르다. 지난해 2명만 활용했는데 사전협상을 잘 이용하면 협상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예상청구금액 가이드라인을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는데, 손질할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조만간 갱신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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