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가 8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액은 2400억원 규모다. 또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외기준이 개정되면서 보험재정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액품목은 줄어드는 등 제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험당국은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형민 사용량관리부 팀장은 5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품목은 총 806개이며, 평균 인하율은 5.2%였다. 또 모니터링 대상 품목 중 실제 협상 대상이 된 품목 비율은 평균 약 0.6%였다. 아울러 협상결과 재정절감액은 같은 기간 총 2408억원 규모였다.
올해의 경우 197품목의 상한금액이 5.2% 인하돼 재절 절감액은 654억8천만원으로 추정됐다. 협상 선정률은 0.8% 수준이었다.
한편 김 팀장은 유형(다) 기준으로 협상 제외기준 개정에 따른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소개했다.
우선 산술평균가 제외기준 축소를 통해 평균 청구액 162억원인 대형품목 10개 약제가 추가 인하돼 보험재정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청구금액 제외기준 확대로 평균 청구액 17억원인 소형품목 9개 약제가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소액품목 감소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