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현 과장 "관련 프로세스 조기 정리...제약사 문의 잇따라"
제약사들이 의약품 시판허가를 신청하면 동시에 급여평가와 약가협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프로레스를 빠른 시간 내 마련하고, 조건이 맞는 후보약제가 있으면 곧바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오 과장은 "(이 제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보고됐다. 현재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끝나면 보험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허가·평가연계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방식이 다르다.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심사와 심사평가원 급여평가, 건보공단 약가협상, 이 3가지 트랙이 병렬로 진행된다"고 했다.
오 과장은 이어 "적절한 치료법이 없고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질환에 쓰는 환자 수가 소수인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건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오 과장은 그러면서 "아직 후보가 될 만한 약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약사들이 문의해 오는 걸 보면 해당 카테고리에 드는 약제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기존에 시행돼온 허가·평가연계제도도 그대로 갖고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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