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약가협상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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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방향·약가협상 실무교육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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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5일 오후 1시30분...온·오프라인 병행
현장참석 사전신청 접수...선착순 90명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 지침 개정방향·약가협상 실무교육'을 오는 12월 5일 오후 1시30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일정을 보면, 먼저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이 '2023년 약제관리실 업무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신약관리부의  약가협상지침 개정안(2023년 1월시행)·신약 협상 시 고려사항, 사용량관리부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고려사항, 제네릭협상부의 제네릭 협상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행사는 오프라인(제약바이오협회 4층 회의실)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된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업체당 1명)은 사전 등록해야 한다. 선착순 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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