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건강검진위해 CT 조영제 투여...'이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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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 건강검진위해 CT 조영제 투여...'이런 부작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10.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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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 공유

50대 남성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관상동맥 조영 CT 검사 이후 전신에 부작용이 발생한 일이 발생해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발생한 이같은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최근 공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58세 남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브라코이미징코리아의 고농도 조영제인 이오메프롤(iomeprol)제제 '이오메론 400주'를 투여한 후 특이사항 없이 검사가 완료됐다. 

문제는 귀가 후에서부터 발생했다. 검사 당일 저녁부터 다리쪽에 가려움을 동반한 반구진성 발진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작열감이 느껴져 익일 연고지 의원을 방문해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의 발진으로 악화, 다시 연고지 의원을 재방문해 항히스트민제 주사를 투여받았다. 역시 증상 호전 없이 목 붓는 느낌과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원해 치료를 진행했으며 지연형과민증(delayed type hypersensitivity)으로 진단, 알레르기내과로 입원했다. 

이후 항염증치료제 '메틸프레드니솔론' 등을 복용 유지와 '히드로코르티손(lacticare)' 로션 적용하며 점차 회복돼 퇴원한 사례다.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조영제를 타 의료기관에서 재투여하지 않도록 약물이상반응 카드를 발급해 향후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시 제시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사례는 인과성에서 '확실함'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오메론의 경우 허가사항에 드물게 과민반응이 보고됐으며 외래환자에 투여할 경우 투여 개시후 1~수일 후에도 지연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구역, 가슴 통증, 등 통증, 발열, 발진 등의 의심증상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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