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대면의결 신약 연 예상소요액 약 4634억원...10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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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대면의결 신약 연 예상소요액 약 4634억원...10월 누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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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박사주 106억원-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0억여원 추가

올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은 10월 기준 약 4634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약 116억원 늘어난 수치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2022년 의결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현황'을 보면, 건정심 대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는 총 29개이며, 성분기준으로는 22개다. 유형별로는 신규등재 17개, 기준확대 6개(키트루다 중복포함)로 파악됐다.

월별로는 2월1일 3건, 3월1일 4건, 4월1일 3건, 5월1일 1건, 7월1일 2건, 8월 1일 6건, 9월1일 2건, 10월 2건이었다.

9월과 10월은 급여기준 확대는 없고 모두 신규 등재였다. 연간 재정소요액은 신규등재 2043억7천만원, 기준확대 2590억원 등 총 4633억7천만원 규모로 기준확대가 55.9%를 점유한다.

10월에 추가된 저박사주와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의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은 각각 106억원과 10억2천만원이다. 복지부는 저박사주의 경우 대체약제를 대체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소요액은 106억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 또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소요액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연간재정소요액은 절대소요재정 예측치이고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인 경우는 표시가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환급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소요액은 이보다 적게 된다. 대체 약제와 소요비용 분담 내역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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