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치료 등에 급여 추가 확대
상태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치료 등에 급여 추가 확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9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11월1일부터 시행

이모(13)군은 만 1세에 '골덴하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아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했다. 골덴하증후군 환자는 씹고 말하는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해 치과 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데, 5년에 걸쳐 비급여로 발생하는 치과 진료비용만 195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같은 치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 중 195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일은 11월1일이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은 10%이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더라도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입원 20%, 외래 30~60%)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에 대해 급여범위를 한 차례 확대했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