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실익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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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후보자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실익 크지 않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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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 의정협의체 통해 논의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한 도래...법률 개정필요"
"진료지원인력(PA) 합법화 신중 검토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은 크지만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 및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협의체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진료지원인력(PA)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26일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복지부 분리=조 후보자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의 통합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적기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행안부에서도 보건, 복지 분리는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우회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의사 수/의대 정원 확대=조 후보자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격차 및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과 함께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 내용도 소개했다.

비대면 진료=조 후보자는 "비대면 진료는 특정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면 진료를 보완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에 따른 건강 저해 등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제도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최근 문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배달료 할인,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과도한 광고행위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보 국고지원 확대 등=조 후보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 현재 5개의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영리병원 허용 입장=조 후보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투자개방형병원) 개설 관련 사항은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참고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은 크지만 정책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당시 국내 환자의 해외진료 수요 흡수, 일자리 확대 등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 및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하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의 실익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PA 합법화=조 후보자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제도화된 외국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서로 다르므로 PA를 공식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직역의 협업이 점차 중요해지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면허범위 체계 내에서 각 직역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현행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료현장용어: PA)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금고형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법안=조 후보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의결(2021.2.19)된 후 법사위에 계류 중(2021.2.26.∼)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대안)이 여·야 합의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적용하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산정특례 5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조 후보자는 "암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기간은 질환의 치료기간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돼 있다. 그럼에도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 질환이 있거나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조 후보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과 그 간 논의 경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 의 정, 의·당 합의(2020.9.4) 및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입장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를 존중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양성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의사에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부여=조 후보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직역간(의사-한의사)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첩약 급여화 정책=조 후보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첩약 건강 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도를 반영해 시작된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첩약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유관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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