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중의 세무] 약국 고용세제혜택...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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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세무] 약국 고용세제혜택...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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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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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도

고용관련 세제혜택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등이 있다.

지난시간에는 이 중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4)와 고용증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 7)를 알아보았고, 이번시간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을 알아보자.

상기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자.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1) 요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다면 1년을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중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영세기업을 의미)이 2020.1.1. 현재 고용중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중 2020.12.31. 까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규가입한 달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즉,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이후 1년간 감소하지 않는다면 총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증감에 관계없이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고려사항

1)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자로 내국인 근로자에 국한된다.

2) 상시근로자에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법인세법상 임원,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인 등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3) 창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본다.

4) 당해연도 손실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적용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므로 개괄적인 의미만 이해한 후 본인이 이러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면 된다.

 

(3) 세금혜택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아래 1)+2)의 합계금액이다.

1) 청년 등(청년(15세이상 29세미만) 및 경력단절 여성을 의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수 × 고용증가 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2)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수 × 고용증가 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

-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0%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1) 요건

이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아닌 사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세금혜택으로서,    중소기업체에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 고려사항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1)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이상 34세이하인 자로서, 군복무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에서 제외하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적용가능

2) 노인;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이상

3) 경력단절여성;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여성으로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15년 사이에 종전 중소기업 등과 동일한 업종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세금혜택

청년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연간 세액감면 총 한도는 1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경우; 5년간 적용

 

                        근로소득금액        중소기업체가 지급한 급여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  90%

                        종합소득금액             근로자 총 급여액

 

  2) 청년 외의 경우; 3년간 적용

 

                        근로소득금액        중소기업체가 지급한 급여액 

  종합소득산출세액 × --------------------  ×  -----------------------------------  ×  70%

                        종합소득금액             근로자 총 급여액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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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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