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고심 접수 리피오돌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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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고심 접수 리피오돌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거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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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분 이후 약 27개월만에 가격 하향 조정
9월25일부터 18만9224원→13만3천원으로
내년 5월1일 10만1745원까지 더 낮아져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상한금액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지 약 27개월만에 뚝 떨어진다.

항소심 법원이 다소 이례적으로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소송 집행정지가 기각돼 리피오돌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종료됐다며, 이 같이 안내했다.

히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리피오돌은 제네릭인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이 약제목록에 등재되면서 2020년 6월 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1일부터 19만원에서 13만3천원으로,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5월1일부터는 10만1745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게르베 측이 약가인하에 불복해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과 함께 관련 고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리피오돌은 그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해 왔다. 물론 도중에 실거래가 조정제도로 2022년 1월1일부터 상한금액이 776원 인하되기는 했다. 그래서 현 상한가는 18만9224원이다.

이후 게르베 측은 올해 1월27일 1심법원에 이어 지난 8월25일 항소심까지 연거푸 패소했고, 지난 9월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항소심까지는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는데, 상고심을 앞둔 시점에서는 인용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지난 9월19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리피오돌은 9월25일 13만3천원, 내년 5월1일 10만1745원으로 상한금액이 순차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도 했다. 

한편 아주약품 도파질정5mg은 9월23일부터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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