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10월1일부터 시행예정
다음달부터 한국GSK의 루푸스치료제 벤리스타주(벨리무맙) 급여 최대 투여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이같이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10월1일이다.
벤리스타주는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최초 투약 후 24주 째 평가를 통해 'SELENA-SLEDAI'가 4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 사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최초 투약 후 12개월째 평가를 통해 첫 24주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추가 6개월간 사용을 인정하는데, 최대 투여기간은 18개월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24주째 평가)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해 첫 24주째의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고 변경하고, 최대 투여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급여기준 설정 이후 장기 관찰연구 결과가 추가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최대 투약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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