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일평균 4건씩 남성에 처방...불법 대리처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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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평균 4건씩 남성에 처방...불법 대리처방 의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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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비대면 진료 허점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도 6만4588건 나가

남성들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4건씩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회는 불법 대리처방 등이 의심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응급)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 8,726건이다. 2019년 20만 46건, 2020년 22만 5881건, 2021년 26만 27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전문의약품인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여성이 사용할 사후(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제17조1항) 위반,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제44조1항) 위반이다. 

인 의원은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하고 있어 남성들이 처방받는 경우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6만 2942건(52.7%), 30대 18만 1079건(26.3%), 40대 7만 3622건(10.6%) 순으로 많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6만 4588건(9.4%)이 처방됐는데, 2019년 1만 9122건, 2020년 2만 231건, 2021년 2만 52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 의원은 "사후(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면서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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