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도입약 이어 자가약도 QR코드 시범운영..."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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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입약 이어 자가약도 QR코드 시범운영..."진화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1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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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에 파일럿...환자-의료진 의견 취합
의료현장 위해 긴급도입약 QR코드에 저장위치 확인 기능 추가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식약처가 선정한 100대 규제혁신에 민생불편과 부담 개선을 위해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이 포함됐다.

이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시 e-라벨로 실시간 변경을 통해 환자와 의료전문가에게 최선 안전성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첨부문서 등의 제작-인쇄 및 관리르 위한 비용 절감,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실현을 목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약품의 e-라벨 적용에 주목하는 데 앞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긴급도입의약품 70여품목에 대해 QR코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부착된 QR코드는 해당 의약품의 제품설명서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들 의약품은 QR코드와 함께 종이 제품설명서도 함께 공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상반기까지 QR코드 부착서비스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점 등을 개선해왔고 9월부터는 자가치료제까지 QR코드 부착 확대여부를 살피고 있다. 우선 홈페이지에 자가치료제에 대한 QR코드를 게재해 그 효과를 알아보는 파일럿을 가동 중이다.

여기에 기존 긴급도입약에 부착된 QR코드 정보에 현장에서 필요한 저장장소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에서도 e-라벨을 통한 의약품 정보 제공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센터가 QR코드를 통해 선제적으로 의약품정보를 제공해 환자와 의료전문가에게 서비스하고 있고 반응도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긍정적 반응에 힘입어 이번달부터는 자가치료제에 대해서도 부착서비스 여부를 파일럿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기의약품의 경우 해외 허가사항이 국내와 다를 수 있어 전문의료진의 판단이 중요, QR코드 적용에 대해 시일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QR코드에도 의료현장에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약품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정보까지 함께 담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상태"라면서 "환자나 의료전문가 등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도록 노력 중이며 지속적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QR코드 부착과 종이설명서를 병행해 함께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종이설명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보인다"며 "모바일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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