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3개 성분 출하 시 보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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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등 감기약 3개 성분 출하 시 보고해 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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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283개 품목 리스트 제시

보험당국이 일반의약품 중 감기증상 개선에 쓰이는 3개 성분 약제 공급내역을 '출하 시 보고' 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섰다.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계열 약제가 해당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이 시행해 달라고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협조 요청했다.

일반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시한은 원래 공급일 기준 '익월(다음 달) 말까지'로 돼 있다.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 기한은 공급일 기준 익일까지이며, 일요일은 제외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러면서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 (권고) 대상(일반의약품 3품목) 목록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79개, 삼익이부프로펜 등 이부프레펜 계열 87개, 맥시부키즈시럽 등 덱시부프로펜 계열 11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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