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시장 활성화에 규제완화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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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시장 활성화에 규제완화 '속도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8.16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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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 소분판매-융복합제조 허용
대형마트 등 영업신고 제외대상 확대도
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 도입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밝혔다.

공개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소분-판매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행 소분판매가 금지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담당할 수분업과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2020년 5월부터 12개사 86개 매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새롭게 장려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개별 완제품형태의 세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 및 관리제도 마련을 통해 이와같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섭취편의성을 높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융복합 제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2024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확대도 추진된다.

향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가 필요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법개정을 통해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를 도입한다. 우수업체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

현행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연 1회 정부주도 GMP 정기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우수제조업소는 1년간 GMP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로 대체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정기교육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매년 영업소별 안전위생교육 2시간이 이수해야 하며 같은 영업자가 다수 판매업 운영시 중복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에 같은 시도내 판매업을 다수 하는 경우 정기교육 1번 이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말까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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