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탄디, ADT와 병용요법 급여확대 소요재정 약 113억원
상태바
엑스탄디, ADT와 병용요법 급여확대 소요재정 약 113억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21 0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8월1일부터 시행
'100분의 30' 선별급여에 환급형 RSA 체결
상한금액도 3.1% 인하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미드)을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8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약 11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정부는 환급형 계약 체결로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엑스탄디 급여확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2019년 1만6803명이 발생해 전체 암 발생의 6.6%(발생률 6위, 2019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남성 기준으로는 2019년 전체 암 발생의 12.5%를 차지한다. 5년 상대 생존률은 94.4%로 다른 암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치료법은 국소치료(외과적 수술, 방사선치료)와 1차 치료로 수술 시행, 수술 후 보조요법(항호르몬요법 등) 등이 있다. 엑스탄디는 2014년 11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등재됐고, 이번에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해 쓰도록 급여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선별급여(30/100)가 적용돼 환자부담율은 다른 항암제보다 높다. 

해당 적응증 국내 허가는 2021년 9월14일에 이뤄졌다. 이어 회사 측은 다음달인 10월29일 급여기준 확대를 심사평가원에 요청했고, 2022년 2월23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건보공단과는 5월4일부터 7월4일까지 약가, 예상청구액 등의 협상이 진행됐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관련 학회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제이며, 보험급여 시 선별급여 30%를 적용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청구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환급률)의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계약이 체결됐다. 사용범위 확대 상한금액 조정기준,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상한금액(22,210원) 대비 3.1% 인하된 21,521원/40mg로 합의됐다"고 했다.

또 "기준 확대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는 약 113억원(기존 청구금액(240억))이나 환급형 계약 체결로 실제 재정소요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