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관련 의원·약국 불법행위 등 부작용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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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관련 의원·약국 불법행위 등 부작용 유형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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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자협의체서 공유...총 4가지 사례

진료·처방 지원 플랫폼서비스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 유형과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고민 중일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 등 부작용 검토' 현황을 공유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환자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이나 의료기관 등의 위법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례분석과 보완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검토내용을 보면, 분석된 부작용 유형은 크게 4가지다.

의약품 관련 부작용 유형=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으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특정의약품 처방을 제한한 것인데, 복지부는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등 추가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선택서비스도 우려대상이다. 가령 '닥터oo'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환자 의약품 선택 및 요청-진료 및 처방)인데,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실시하는 경우 직접 진찰 의무 위반, 전문의약품 홍보금지 규정 위반 등이 우려된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 서비스는 이미 운영 중단 상태다.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 등 불법진료와 불법조제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불법진료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사 등 조치 중이며, 불법 조제의 경우 지자체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등=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상담 시 처방, 의약품 배송만을 전용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겨났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요청에 대한 진료거부 소지가 있고, 시설 및  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관리,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 조제 등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별로 검토해 지자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향후 제도화 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약국 당 또는 의사·약사 1인당 처방조제 건수 제한 등을 거론했다.

플랫폼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자동매칭과 포인트 등 제공 사례다. 먼저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 등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경우다. 플랫폼·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및 환자 선택권 박탈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매칭방식,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 소비자 제공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위반유형은 영리 목적으로 소개·유인·알선 금지(의료법),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약사법) 등이다.   

의료소비자에게 플랫폼 이용 대가 및 후기 작성 대가로 포인트, 사은품 제공, 배달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복지부는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영리목적) 의료법 27조3항, 환자 유인 목적 의료광고 게제 시 의료법 56조1항 위반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한 불법 비대면 진료·처방·조제 모니터링 및 단속을 독려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불법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 등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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