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브루비카·글리벡 등 급여확대, 암질심서 줄줄이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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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글리벡 등 급여확대, 암질심서 줄줄이 '불통'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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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추진 리브리반트·인레빅 등도
레블리미드·옵디보 일부 적응증 수용

한국얀센의 백혈병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과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필름코팅정(이매티닙) 등의 급여기준 확대안이 첫 관문에서 줄줄이 발목 잡혔다. 

신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와 한국비엠에스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도 마찬가지다.

반면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의 다발골수종 유지요법은 받아들여졌다.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주(니볼루맙)의 경우 진행성 또는 위선암 등의 1차 치료 병용요법은 수용된 반면, 악성 흉막 중파종 1차 병용요법은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를 마쳤다.

먼저 급여기준 확대 안건으로는 레블리미드, 옵디보주(2건), 임브루비카, 글리벡 등 4개 약제가 올라갔다. 심의 결과, 레블리미드의 '다발골수종으로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 유지요법'은 수용됐다.

옵디보주의 경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요법'과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 병용요법', 2건이 심의됐는데, 이중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등은 받아들여지고, 악성 흉막 중파종은 거부됐다.

임브루비카의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과 글리벡의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요법도 발목이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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