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지침 손본다...이르면 이번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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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지침 손본다...이르면 이번주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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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협의체서 언급...3차 위반 부분 반영

정부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과징금 부과 세부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주 중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약가제도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이 같이 밝혔다.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은 현재 2건이 공개돼 있다.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2017.8)과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2018.1)이 그것이다.

이중 이번 개정대상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2017.8)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2014년 7월2일 시행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제도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이후 개정 법률을 반영해 지침이 추가 개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민관협의체에서 "리베이트 약제 처분 세부지침에 1·2차 위반 부분은 반영돼 있는데 3차는 없다. 이 부분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용상 '이용호법'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2월9일 시행된 개정법률은 1차 위반 '약가 최대 20% 인하', 2차 위반 '약가 최대 40%', 3차 이상 위반 '급여정지(최대 1년) 또는 과징금 부과'로 돼 있다. 과징금은 재난적 의료비로 쓰인다. 이 내용은 지난해 개정된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는 이미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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