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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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6.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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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약국 운영시 직원(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직원 포함) 고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아래의 4번째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고용형태이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아니면 일용직(단기고용형태)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외에 식대, 교통비, 회식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정규직 및 일정요건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발생된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자.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①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② 고용안정사업과 ③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서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향후 퇴사(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퇴사는 제외)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1)당연적용사업과 (2)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된다.

당연적용사업이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최소 1인 이상 있다면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임의가입사업이란 사업규모 등으로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보험료율은 ① 실업급여와 ②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급여액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①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는 반면, ②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근로자 부담없음) 근로자의 수에 따라 최저 0.25%부터 0.85%까지 부담한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0.25%(상시근로자 150인 미만)가 적용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月) 급여액에 총 1.05%(=0.8%+0.25%)의 고용보험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500원)을 고용보험료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월 급여액에 0.8%의 보험료(월급 10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8,000원)만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산재보험율은 업종별로 달리 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자의 부담이 없고 전액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0.8%(월급 10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월 8,000원)가 적용된다.

이러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4월 급여지급시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달리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만 존재하지 지역가입자라는 개념은 없다는 점도 참고하자.

고용보험의 경우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현장실습생
 -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사업체의 대표이사 및 임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 다음은 가입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즉, 1개월간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한편,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제도와 근로자수 10인 미만이고,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최대 80%를 지원(총 36개월 동안만)해 주는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가 있으니,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이러한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다음시간에는 마지막 항목인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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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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