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조치반영 안내
이연제약의 세티리진염산염 제제 알레리진정 등 보험의약품 2개 품목의 급여중지 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됐다. 건강보험 적용이 일시 중지된 지 약 6개월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알레리진정과 밤비정(메디카코리아)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들 품목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작년 11월26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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