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효력정지기간 중 상한금액 변동된 약제 별도 고시
제이레인점안액 등 비보존제약이 보유한 보험의약품 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6월1일부터 추가 인하된다. 리베이트 약가소송 패소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해 고시했다.
해당약제와 인하율은 제이레인점안액 20.2%, 제크크림 3.75mg/15g 11.1%, 제크크림 0.1125mg/450g 13% 등으로 약가인하 고시 효력이 정지돼 있는 기간 중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들이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사 패소 품목 중 효력정지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한 최종 약가인하 조치는 추후 별도 고시(정정)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한편 같은 회사의 뮤코리드캅셀200mg 등 48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이날부터 인하됐다. 리베이트 약가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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