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중의 세무]약국 직원고용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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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세무]약국 직원고용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5.2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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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약국 운영시 직원(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직원 포함) 고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중 아래 언급했던 5가지 사항 중 네 번째 4대보험(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첫째, 고용형태이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아니면 일용직(단기고용형태)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외에 식대, 교통비, 회식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정규직 및 일정요건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섯째,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발생된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자.

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직장가입자와 (2)지역가입자 및 (3)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소득금액의 6.99%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205.3원을 부과한다. 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부과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징수한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4월 급여지급시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말)후 11월부터 신고된 종합소득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한다. 

(1) 직장가입자 :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6.99%로서 이중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월(月)기준으로 최저금액은 19,500원, 최고금액은 7,307,100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편, 근로자가 급여소득 외에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른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다면 추가보험료(앞서 언급한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 하고, 이 추가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의 사업장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소재지가 일정치 않은 사업장
 -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따라서 ①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② 1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서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내용을 몰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2) 지역가입자 :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통상 사업소득자를 의미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의 100%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험료금액 역시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단순히 소득금액만이 아닌 소득외 일정 보유자산(토지, 건물, 전월세 및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자동차 등)까지 포함하여 이에 대한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를 산정한 후 부과점수당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구클럽이나 당구재료상을 소규모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조금이라도 보험료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1명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당구클럽이나 당구재료상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상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내용만을 숙지하면 될 것이나,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내역도 간단히 알아보자.

(3)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 중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법 제110조) (2018.7.1.부터 개정시행)이어야 한다.

다음시간에는 계속해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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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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