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이바주, 외래 투여횟수 확대...1회 6회분·4주 12회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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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이바주, 외래 투여횟수 확대...1회 6회분·4주 12회분까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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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 추진...6월1일 시행예정

혈우병치료제 훼이바주의 외래환자 급여 투여횟수가 1회 내원 시 최대 6회분, 매 4주 총 12회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6월1일이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훼이바주는 현재 출혈이 있어서 내원한 경우 원내 1회 투여분과 2회분 처방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1회 투여 시 용량은 50-100단위/kg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해 투여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는 등 정밀심사 해 출혈소견을 확인한 후 급여를 인정한다.

앞으로는 외래환자 투여횟수를 늘려 1회 내원 시 최대 6회분까지, 매4주 총 12회분까지 인정한다. 또 매 4주 12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원내 투여한 경우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도 포함한다.

투여용량도 1회 85단위/kg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복지부는 "항체 환자 자체가 출혈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요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다른 혈우병 약제의 경우도 최근 항체 혈우병 환자의 예방요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훼이바주의 처방횟수 확대 등 급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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