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신규 편입 코다론정 등 9품목 약가 평균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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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신규 편입 코다론정 등 9품목 약가 평균 29.8%(↑)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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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목록표 개정 추진...펜타사좌약 등 당연 지정

한독의 코다론정 등 기등재의약품 7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상한금액도 대폭 인상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퇴방약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복지부는 6월1일부로 9개 품목을 퇴방약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중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편입된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원가 보전대상으로 지정돼 약값이 인상되는 건 한독 코다론정, 다림바이오텍 메게시아정40mg, 대웅제약 아사콜관장액 4g/100ml와 아사콜좌약500mg 등 4개다. 상한금액은 코다론정 9.2%, 다림바이오텍 메게시아정40mg 60.6%, 대웅제약 아사콜관장액 4g/100ml와 아사콜좌약500mg 각각 30.8%와 16.2% 씩 인상된다.

일동제약 알타민캡슐 150mg과 250mg, 엘지화학 아이브이에프씨주5000IU도 생산원가 보전 대상으로 새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인상폭은 알타민캡슐 150mg과 250mg 각각 34.8%와 25.1%,아이브이에프씨주5000IU 31.8% 등이다. 

한편 페링제약의 펜타사좌약과 다림바이오텍의 메게시아정160mg은 생산원가 보정 대상으로 당연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펜타사좌약 1522원, 메게시아정160mg 47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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