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발생 등 폐기보고 처리철자와 관련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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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 등 폐기보고 처리철자와 관련 서류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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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실, 도난, 분실 등 발생 인지 시 마약류 폐기절차도

마약류 취급자가 사고마약류 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병의원 등 관련 기관 상반기 교육을 통해 폐기보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했다. 

처리절차는 재해상실, 도난, 분실, 파손, 유효기한 경과, 재고관리 곤란 등 사고마약류 등 발견했을 때 허가관청에 법률에 명시된 기한 내 보고하고 허가-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필요시 발생 경우를 조사하기도 한다. 

이경우 도난-분실-재해 폐기보고는 폐기일자인 발생보고일자 시스템 보고를 하며 변질, 부패, 파손 폐기신청 보고의 경우 폐기 민원 신청, 폐기 결과 회신과 관련 시스템 보고를 하게 된다.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한 경우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된다.  

사고마약류 발생 증명 서류는 재해상실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증명서류 첨부하고 분실,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의 증명서류(접수증) 첨부, 변질, 부패, 파손의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사고마약류 및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 등 폐기의 경우 변질, 부패, 파손,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와 같은 폐기 대상 마약류는 허가관청에 폐기민원을 신청하고 관계 공무원과 폐기장소 협의 후 폐기 시행한다. 허가관청에서 폐기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또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해일자를 기준일로 해 폐기보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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