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영리병원 설립 길 열어준 제주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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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영리병원 설립 길 열어준 제주법원 판결 규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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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요구 국민 염원 외면"

제주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어주고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결정 확정에 이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설립돼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염원은 법원 판결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수년간 투쟁을 이어온 국민들은 큰 허탈함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의료연대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은 전국 곳곳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며, 이는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영리병원 운영을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 전문

병원의 공공성을 외면한 채 영리병원 설립의 길을 열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제주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4월 5일, 제주지방법원은 대법원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결정 확정에 이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염원은 법원 판결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수년간 투쟁을 이어온 국민들은 큰 허탈함에 빠지게 되었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은 10여년 전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2018년 공론조사위원회까지 일관되게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면 불허 대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면 설립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자평한 바 있지만, 결국 조건부 허가가 발목을 잡게 되면서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원희룡은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 기획위원장까지 맡으며 정치적 ‘꽃길’을 걷고 있다. 스스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이어온 제주도민과 병원노동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 국민의 건강권은 외면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영리병원은 의료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의 욕망이 있는 한 제주도에 설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체감하며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오히려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은 전국 곳곳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며, 이는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의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영리병원 운영을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항의하며 저항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영리병원 허용 근거가 된 제주도 특별법 조항을 폐기하는 투쟁,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2년 4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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