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 특허 1882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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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전세계 특허 1882건 달해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4.0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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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417건·치료제 1465건…특허 출원 초고속 처리 
한국, 코로나19 치료제 상위 4개국에 이름 올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출원이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1465건이 특허를 받으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백신과 코로나로 특허를 받은 건수가 1882건에 달했다. 

백신에 비해 치료제 특허출원 건수가 3배 이상 높은 배경에는 기존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려는 약물재창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5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특허출원 자료를 요약해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2021년 9월까지 전세계 49개의 특허청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5,293개의 특허가 출원됐다. 

관련해 2003년~2007년 동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관련 특허출원은 1,000개 미만, 1976년~2021년 기간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특허출원은 1,173개였다. 2007년~2015년 사이 몇차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1,171개인 것에 비해서도 코로나19로 발생한 특허출원은 압도적인 수치다. 

각 국가의 특허출원 신청부터 공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8개월로 나타났다. 이 처럼 신속한 특허출원 공개가 이뤄진 것은 특허 우선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출원부터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13.1개월로 화학과 생명분야 특허출원부터 공개까지 걸리는 시간 18.7개월에 비해 30% 당겨졌다. 

코로나19 평균 특허출원 공개 소요시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1개월로 가장 짧았고 한국이 13.1개월로 그 뒤를, 일본과 미국이 각각 13.8개월과 17.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평균 특허결정 소요시간은 러시아가 4.5개월을 보이며 압도적으로 빨랐다. 그 뒤를 이어 한국이 9.7개월을 보였고, 일본과 미국과 각각 10.3개월, 10.7개월을 보였다. 중국은 15.8개월로 특허출원 공개에 비해 특허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의 상위 4개 특허출원국은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순을 나타냈고, 한국과 독일, 인도가 공동 5위를 기록했다.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276건, 미국 72건, 러시아 21건, 영국 9건, 한국 5건, 독일 5건, 인도 5건, 호주 3건 등이었다. 

코로나19 치료제 상위 4개 특허출원국은 중국, 미국, 인도, 한국 순을 보였다. 이어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이 뒤를 따랐다.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887건, 미국 292건, 인도 60건, 한국 35건, 러시아 26건, 영국 22건, 독일 15건, 프랑스 15건 등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중국은 두 번째로 많은 미국에 비해서도 각각에 대해 3배 이상 많은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417개 특허출원 중 아단위 댄백질과 관련된 특허가 19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바이러스 매개체가 96건, RNA가 50건, 불활성화백신이 38건, DNA가 34건을 차지했다. 

치료제 종류별 특허출원 건수는 저분가가 78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뒤를 이어 바이오의약품이 525건, 항체가 221건, 펩타이드/단백질이 177건, 핵산 기반 치료제와 세포치료제가 각각 83건과 79건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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