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시 고려해야할 기본사항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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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세무] 약국 직원 고용시 고려해야할 기본사항은 무엇?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3.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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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직원(고용약사 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직원 포함)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이다. 즉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아니면 일용직(단기고용형태)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외에 식대, 교통비, 회식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정규직 및 일정요건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추가로 발생된다. 

상기와 같이 직원고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최근 들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세무대리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다소 복잡한 사안은 노무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시간에는 상기 5가지 사항 중 고용형태, 복리후생적 차원의 추가지출 및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이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간에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벌금형은 형벌이므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특히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이 경우도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된다.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할지 일용직으로 할지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 4대보험 가입여부 및 퇴직금 지급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고용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2022년의 경우 1,914,440원(시간당 9,160원, 월 209 근무시간 기준)의 금액이 최소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月) 급여액이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규직의 경우 월 급여 2,220,000원(4인가구 가정시)까지는 매달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고,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공제(급여차감항목)를 받게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참고로 일용직의 경우 소액부징수라는 제도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87,000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거 같다.

둘째, 자금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순수한 인건비 외에도 추가 발생되는 식대, 교통비 및 회식대 등의 지출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복리후생적 지출금액은 다음에 살펴볼 퇴직금이나 4대 보험에 비해서는 소액일 수 있으나, 이러한 지출도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사업주 입장에서 지출예산 책정시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직원이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나 일용직 등 단기간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도 퇴사하는 직원(정규직, 일용직을 불문하고 모두)으로부터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두도록 하자. 

왜냐하면 사직서를 받아 두지 아니할 경우 자발적 또는 사업주와 협의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강제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퇴사시에는 직원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나중에 해당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미리 받아놓은 사직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이러한 사직서는 기대이상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곤 한다.).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누적해서 지급할지 아니면 매년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할지 여부를 입사시점에 해당직원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통상 평균임금(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1년간의 평균상여의 합계)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DB형과 DC형이 존재하며 DC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으로 매달 일정액(통상 월 급여의 1/12)을 금융기관에 불입하거나 연단위(월 급여액 수준)로 퇴직금을 불입하기도 한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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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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