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요경비 절세법...놓치기 쉬운 비용항목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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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주요경비 절세법...놓치기 쉬운 비용항목과 대처법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2.02.2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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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약국에서 발생되는 주요경비의 종류와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약국에서 발생되는 주요경비에는 의약품 매입비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출경비들과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비용항목과 그에 대한 대처법(아래 표)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접대비의 경우 1년기준 기본적으로 3,6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며, 매출액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접대비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축의금 및 조의금의 경우도 청첩장 등 관련증빙만 있다면 건당 2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권리금의 경우 금액이 적지 아니한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게 되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5년간 균등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출액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적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되고, 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통장거래를 통해 지출증적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자가소유 및 리스(렌탈)를 통해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예를 들면, 트럭, 1000cc 미만의 소형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받드시 알려주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자.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일 지라도 관련 비용(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차량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1년에 1,500만원까지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운행일지를 기록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한도없이 모두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적격증빙을 잘 보관하기 바란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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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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