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도 융복합...식약처, 제품 허용 주요국 조사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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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도 융복합...식약처, 제품 허용 주요국 조사분석 추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1.1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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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맞춤형 컨설팅-교육과 관련 기준 등 개정안 마련도

식약처가 빠른 시대 변화에 따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융복합 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주요 외국의 법령은 물론 관리체계 등을 조사-분석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11월말까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을 진행, 오는 24일까지 용역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업 안전관리 지원 대상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및 해당 제품 제조업자이며 6개 사업자 최대 143개 제품이다.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제품 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한다.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컨설팅은 총 30회 이상이며 제조시설의 적정성 및 위생상태, 작업 효율화를 위한 설비 배치, 교차오염 가능성 등 파악 및 개선안 제시 등이다. 

또 관련 법령, 위생 및 품질관리, 표시-광고 등 영업자 교육 메뉴얼 제작과 배포한다. 

여기에 제조 판매 점검주기 및 횟수는 매월 1회 결과 제출하게 된다. 지침 준수여부와 제조시설 등 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주기적 운영 실태 점검 및 결과이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물 제작도 함께 진행된다. 카드뉴스, 타이포그래피, 기고문, 포스터 등이다. 

특히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도 모색된다. 

융복합 제품 판매를 허용한 주요 외국의 법령·관리체계 등을 조사·분석하게 된다. 업종, 영업허가(신고), 시설기준, 제품 유형 및 형태별 제조판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책임보험 가입,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등록기준, 품목제조신고(보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융복합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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