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기준 약가인상 제한 '마지막 승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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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기준 약가인상 제한 '마지막 승부처'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1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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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법안 빠르면 18일 하원 상정예정...법안 수정 노력

인프라법안(H.R. 5376)에 포함된 약가관련 법안 중 물가상승율 이내 약가인상 제한 조항이 마지막 이슈로 부상했다.

제약업계는 인프라법안이 이번 주 목,금요일중 먼저 하원에서 의결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법안에 포함된 약가관련 내용중에서 물상상승률 이내 약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완화 또는 폐기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프라법안에 포함된 약가 관련 법안은 크게 3가지,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와 리베이트 완화를 통한 환자부담 개선, 물가상승률 이내 약가인상 억제 등이다.

이중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와 리베이트 관련 조항에서 제약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수용돼 완화된 법안이 마련된 것과 달리 약가인상 억제 법안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

법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약가가 인상될 경우 벌금과 함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보험급여시 물가상승률 이상의 인상분에 대해 삭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비축물자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상 제한은 업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가격통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움직임에 비영리단체인 임상경제검토연구소(Institute for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ICER)은 제약업계의 로비활동에 대해 견제에 들어갔다.

16일 ICER은 매출 상위 약물 10품목중 7품목은 임상적 이점을 입증할 증거없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약가를 인상, 지난 한해 16억 7천만달러의 환자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가 물가상승률이내 약가인상 제한을 가장 부담이 큰 독소조항으로 꼽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막바지 로비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수정없는 법안을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과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출처: ICER, 물가상승률 이상 약가 인상 품목중 인상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는 7품목
출처: ICER, 물가상승률 이상 약가 인상 품목중 가격인상의 이유를 설명할 임상적 근거가 없는 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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