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중심 보건의료에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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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중심 보건의료에 역할 기대"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4.1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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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 논평, 소급적용 문제·단계적 피해보상 개선 지적

지난해 국회 류지영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오늘(19일) 전격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피해구제제도)'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보완점과 과제도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이 제도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단체연은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 일부를 제약계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보상재원으로 내어놓은 모습이 신선할 뿐만 아니라 안전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피해자를 대신해 원인규명 조사를 하고, 최장 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보상여부까지 결정해주는 이번 제도 시행, 그 자체로서 반갑고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급적용 미해결 문제와 피해보상의 단계적 시행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제도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고액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도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기왕이면 경과 규정을 두고 제도 시행 전 5년 이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배려가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과 같이 심각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시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제안이다.

또한 보상순서가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까지,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로 돼 있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환자단체연은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진료비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진료비부터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소득층 피해자는 그때까지 빚을 얻어 치료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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