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등 NDMA 검출성분 이달 중 30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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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등 NDMA 검출성분 이달 중 30억 손배 청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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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남인순 의원에 서면답변...138개 제약사 해당

보험당국이 NDMA가 검출돼 재·처방조제가 이루어진 라니티딘 등 3개 성분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140개에 달하며, 청구액은 총 30억원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발암물질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징수 관련' 서면답변 자료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 의원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로포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텐데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해 문제의약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손해배상(3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분별 손해액 산정 내역은 이렇다. 라니티딘은 116만4853명의 환자가 복용했고, 이중 7%인 8만1351명이 재처방·조제 받았다.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총 32억4300만원이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면 각각 20억6900만원과 11억7400만원. 이중 공단부담금 20억6900만원이 107개 제약사에 청구할 손해액이다.

이런 방식으로 니자티딘(10개 제약사)과 메트포르민(21개 제약사)도 각각 500만원과 8억7200만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됐다. 3개 성분을 보유한 138개 제약사(중복포함)를 상대로 29억4600만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발사르탄 손해액 청구와 관련,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제약사 책임을 물은 건보공단의 법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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