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연 손실액 4천억...환수·환급입법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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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연 손실액 4천억...환수·환급입법 서두르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0.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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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국감서 언급...권덕철 장관 "법안심사 적극 참여"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 신속 입법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의사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조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지난 9월 배포했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는데, 법원은 거의 100% 이를 인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가인하는 보통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지연되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수가 연간 4천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약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패소한 사례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재판 자체나 승소여부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동안) 기존 약값을 받겠다는 꼼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걸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재판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검토받았다. 법안소위원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단 반대하지는 않느냐"고 했고, 권 장관은 "그렇다"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주고, 입법화를 서둘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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