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 신속 입법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의사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조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지난 9월 배포했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는데, 법원은 거의 100% 이를 인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가인하는 보통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지연되는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수가 연간 4천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가인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약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패소한 사례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결국 제약사 입장에서는 (재판 자체나 승소여부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동안) 기존 약값을 받겠다는 꼼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걸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재판에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검토받았다. 법안소위원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단 반대하지는 않느냐"고 했고, 권 장관은 "그렇다"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주고, 입법화를 서둘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