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중...끔찍한 환자사망사건 발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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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 중...끔찍한 환자사망사건 발생 '주의보'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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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사례 공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현돼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했다.

안전센터는 MRI 검사시 금속성 물품을 반입할 경우 기기의 강한 장기장으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공유된 환자안전사고 주요사례를 보면 MRI 검사 중 환자의 주머니에 있던 쇠구슬 주머니가 MRI기계로 빨려들어가며 환자의 입술과 부딪혀 열상이 발생한 사례이다. 여기서 쇠구슬 주머니는 동맥혈가스검사 후 지혈용으로 사용하는 쇠구슬이 담긴 주머니였다.

또다른 사례는 MRI검사 중 옆에 세워 둔 산소통이 기기로 빨려 들어가 환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압박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내용이다. 현재 기사화된 내용으로 경찰청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태다.

주의사항으로는 위험요인이 MRI 검사시 금속성 물품 반입이며 위해유형은 MRI기기가 금속성 물질을 끌어당김으로 인해 신체 손상을 일으키거나 체내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의 오작동 등 다양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센터는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밝혔다.

환자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를 확인하고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소지품 확인, MRI 검사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 후 검사실 출입을 당부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물품은 산소통이나 수액걸이, 휠체어, 금속성 체내 삽입 의료기기인 인공 심백동기, 인공와우, 인슐린 펌프 등, 안경, 머리핀, 악세사리, 틀니, 카드, 핸드폰, 열쇠, 가위, 금속이 달려있는 의류, 금속성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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