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3차 교육(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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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3차 교육(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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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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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교육신청 접수 시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강민호)은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기본과정(3차)을 11월 4일~5일 이틀간 실시한다.

이에 10월 8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사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2021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수강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신규 안전관리책임자의 실무이해 및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법령, 업무소개 중심의 기본과정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안전성정보 수집·분석·평가·보고 실무 ▲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이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2021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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