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절세의 또 다른 방법...공동사업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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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절세의 또 다른 방법...공동사업으로 분산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1.09.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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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중의 돈이 보이는 약국 절세법-3]

약국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큰 규모의 약국을 개국하거나 사업자금에 대한 부담감소의 취지 등으로 2명 이상의 약사님들이 동업방식으로 약국을 개국함으로써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에 이르는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을 여러 사업자에게 분산시키는 방법을 통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약국 개국 시점부터 공동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도중에 새로운 동업자를 맞이하여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약사이고, 약국운영을 통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원이고, 손익분배비율을 50%씩 하기로 했다면 단일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비해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1,640만원의 적지 않은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비율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등록 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은 일단 한명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동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해서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만약 공동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이 소득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으로 판단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에게 합산하는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제도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합산과세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1)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각 공동 대표가 지출하는 개별경비와 사업장에 관한 공동경비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필요경비로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때는 2018년 12월 이전에는 주된 대표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세법규정의 변경으로 공동사업자 전원의 사업용 신용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공동사업자 관련 중요한 세무이슈 중 하나는 이자비용의 경비처리 가능여부다.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경비로 처리될 수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대출시점의 선택 또한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도록 하자.

이번시간에는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운영할 경우의 절세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약국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매출구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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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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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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