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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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절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9.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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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의협 간담회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을 지목
8일 의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8일 의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환자단체가 홍준표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홍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서 발언한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3가지 유감의 표시는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되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었으며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홍준표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홍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수술실만큼 중요한 응급실 내부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환자도 의료진도 자신을 잠재적 범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홍준표 의원이 의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어제(9월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을 방문해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의사협회 집행부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기도 한 홍준표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및 환자 요구 시 촬영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홍준표 의원은 “의사를 상대로 범죄인 증거채집을 하듯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 현장을 촬영하는 감시 체제는 옳지 않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법제를 고쳐서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환자가 의료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닌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입법화해서 해결할 문제다. 중환자 수술을 하는 의사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하면 수술에 어려움이 따르고 중환자 수술을 기피 해 중환자가 의료 공백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과실 입증의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홍준표 의원이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셋째,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사 출신이면서 유력 대선 예비후보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했다는 점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촬영하도록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그동안 계속해 요구한 이유는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환자는 전신 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수술실의 특수성과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조작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다. 만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되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지금과 반대로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는데도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홍준표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써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대선 예비후보로서 약 13만 명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여기서 약 5천만 명의 국민 중 90% 이상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안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방안을 발표하려면 적어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수술실CCTV법안의 내용만큼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CCTV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를 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 두고 있다.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되어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 따라서 신속하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가 이루어지면 유예기간 2년 동안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 논의가 훨씬 수월해 질수 있다. 

수술실만큼 중요한 응급실 내부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도 의료진도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

홍준표 의원은 어제 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이전부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가 대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술실CCTV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9월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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