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티스·보톡스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신청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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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보톡스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신청 불승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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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사례 9건 추가...젤잔즈·브이펜드주 등도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를 망막혈관모세포종 환자에게 투여하려는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이 불승인됐다. 만성이하선염 환자 등에게 보톡스주를 투여하려는 허가초과 사용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기존 사례에 9건을 추가한 것인데, 레트로졸 성분의 브레트라정페마라정레나라정, 클리퍼지속장용정, 젤잘즈정, 이솝토아트로핀1%점안제,브이펜드주사 등도 포함돼 있다.

루센티스는 Laser photocoagulation, cryotherapy 등으로 호전을 보이지 않는 망막혈관모세포종 환자가, 보톡스주는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만성이하선염 환자와 20 세 이상의 성인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 등이, 젤잔즈는 타 약제에 불응하는 Juvenile Dermatomyositis 환자, 이솝토아트로핀1%점안제는 만 4~12세의 마이너스 1.0 디옵터 이상의 근시를 가진 소아 환자, 브이펜드주사는 곰팡이 단독 또는 동시 감염이 의심되는 안내염 (H440,H441) 등이 투여 대상이었다.

또 레트로졸 성분의 3개 약제는 임신을 위해 난소과자극을 시행하는 환자의 배란유도용 1차 약제 등으로 투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장기사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희석조제한 제제의 안정성 확보 미비 등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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