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약 스트렌식주, 유지요법 급여 사전신청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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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약 스트렌식주, 유지요법 급여 사전신청 모두 수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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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7월 '투여 모니터링 보고' 2건 심의

한독의 소아기 저인산효소증(HPP)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테이트 알파) 2건의 유지요법 급여 사전승인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스트렌식주는 급여 투여 시작 후 3개월과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유지용량 투여 전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 지속 투여여부를 재승인받도록 돼 있다.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보고기간이 늘어난다.

2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의사례를 보면, 스트렌식주 급여 사전심의안은 7월 2건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됐다. 유지용량 투여를 위한 '투여 모니터링 보고'였는데, 모두 수용됐다.

스트렌식주는 치료 시작 1년 후 실시하는 검사에서 '그 외 만18세 이하 환자'는 ▲키의 소실이 일어나거나 감소 ▲6분 보행검사에서 개선이 없거나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치료 전 검사 대비 <25m 또는 <10% 증가) 혹은 Bleck 점수가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진통제 투여 횟수의 유의한 감소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PedsQL로 측정한 삶의 질에서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투약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

2016년 1월11일 투여받기 시작한 7세 남아는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해 최근 6개월간 키 2.3cm 성장, Bleck score 1, 통증 scale 0, PedsQL (대상자) 호전(1,250→1,400), PedsQL(보호자) 호전(550 →1,375) 등이 확인돼 투여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받았다.

5세 남아도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해 최근 6개월간 키 4.6cm 성장, 6분보행검사 호전(294.5m→327.2m), 통증 scale 0, PedsQL(보호자) 호전(1,825→1,950) 등이 확인돼 역시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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