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복지위 처리..."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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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술실 CCTV 설치법안 복지위 처리..."유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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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정부에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촉구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병원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23일 제1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김남국, 안규백, 신현영의원 각 대표발의)을 강행 처리했다며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와 백신 예방접종 등 국민과 사회의 안위를 위해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더욱 공조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오직 환자의 생명을 위해 현장에서 땀흘리는 모든 의료인과 병원계 종사자의 노고와 희생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제19대 국회부터 발의됐음에도 그간 처리되지 않은 것은 내부감시에 수많은 현실적·정책적·법리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수술부담이나 방어진료에 따른 환자 피해, 생명을 다루는 외과계 전문의 기피현상 초래는 물론, 의료인-환자 간 갈등·불신 조장과 소송·조정 폭증 등 사회적 피해가 장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법률선진국에서도 이를 경계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계 역시 무자격 대리수술 등 사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그간의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또 "병원계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해 그간 문제가 된 직역 등을 출입 금지시키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대안을 피력하여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위 공청회와 몇 차례의 심의를 통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뿐,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논의는 부족해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지적해 온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계는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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