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3개월 건선치료 소외시키는 산정특례,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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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회 3개월 건선치료 소외시키는 산정특례, 정상화해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8.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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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선협회, 6일 건보공단 릴레이 방문 1인 시위...관련 제도 개선 촉구
한국건선협회 선이나라 김성기 대표가 6일 원주 건보공단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건선협회 선이나라 김성기 대표가 6일 원주 건보공단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가난한 환자에게 그림의 떡인 중증 건선 산정특례를 다른 질환처럼 치료제 보험 기준에 맞춰 정상화 해야 한다."

동네 병원에 없는 광선치료를 찾아 주 3회 3개월 치료 엄두도 낼 수 없는 가난한 환자는 오히려 배제시키고, 소외되는 현 중증 건선 산정특례 제도에 건선 환자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건선협회는 6일 강원도 원주 소재 건보공단을 방문해 건선 산정특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릴레이 방문 1인 시위와 더불어 향후 보건복지부 방문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선협회는 이날 1이 시위를 통해 중증 건선의 경우 2017년 6월 1일부터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환자들에게만 산정특례 적용이 시작됐다며 이는 경증부터 모든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면역계 질환들과는 출발부터 기준이 아예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이나 중등증의 환자가 아닌, 중증 건선 환자만이라도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했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의거해,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난치질환자로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의 틀에 적용을 받아야만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증, 중등증까지 다 포함하는 다른 산정특례 질환들의 산정특례 1인당 재정소요 금액에 비해  고가의 치료제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건선은 인당 치료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며 출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증 건선 산정특례와 중증도와 상관없이 경증, 중등도의 환자까지 산정특례를 해 주는 대부분의 산정특례 질환들과 인당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억지 논리이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6년 정부는 건선의 경우 심각한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을 특정화하여 좁혔고, 2만 2천명으로 추산했는데, 1년 총 재정 소요 비용을 14억 8천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으로 잡아 중증 건선 환자의 1인당 의료비를 6만 7천 3백원으로 추계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현실적인 비용 부담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 중증 건선의 치료는 연 1천만원에서 1.7천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소요되는데 이는 일반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도 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생계가 빠듯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같은 피부질환인 중증 아토피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시작되어서 중증 아토피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제의 보험기준에 부합하면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데, 중증 건선은 보험기준에 부합해도 동네 병원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광선치료를 주 3회 3개월간 추가로 받아야만 산정특례에 겨우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선치료(자외선치료)는 주 3회 3개월 이상 꾸준히 병원을 방문해야 산정특례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최근 광선 치료 장비를 구비한 동네 병원이 줄어들고 있고, 지역 간 광선치료 접근성의 편차도 큰 상황에서 환자들이 동네에서 치료 병원을 찾지 못해 먼 지역의 중대형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랜 시간 병원을 방문해야만 환자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하루하루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취약 계층의 중증 건선 환우들은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광선치료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미 치료제 보험 필수 조건에서도 제외된 바 있으나 산정특례는 고가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희귀난치질환 등의 환자를 위한 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가난한 환자들을 옥죄는 이러한 비현실 조건을 내미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표적인 전시 행정의 예시"라고 역설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광선 치료 요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책임 전가와 중증 건선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궁색하고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목하고 산정특례는 신규 질환 지정이나 기존 질환의 기준 변경 논의를 산정특례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의결하고 있음에도 유독 중증 건선만 전문가 의견으로 정부 입장을 일축하며 가난한 환자들을 배제하는 차별적 기준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과 정부 추계가 제대로 산정됐다는 전제 하에 그 예상 숫자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증 환자들만이 산정특례를 통해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치료비 경감으로 비로소 치료가 가능한 절실한 취약 계층 중증 건선 환자를 오히려 배제하는 현재 산정특례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중증 건선 역시 치료제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맞추어 산정특례 기준을 정상화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비현실적인 광선치료와 같은 조건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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