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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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쿨산·이노프리솔루션액, "약가인하 집행정지 계속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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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결정반영 안내...확정 판결선고 때까지

장세척제인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이노쿨산과 한국맥널티의 이노프리솔루션액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기간이 또 연장됐다. 벌써 2년 3개월째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특별1부 결정에 따라 이 같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장기간은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선고 시까지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반영해 해당 약제들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7월23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22일 안내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음날 해당 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해 하룻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이노쿨산(7097원)과 이노프리솔루션액(7837원)은 현 상한금액이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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