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조치 반영 급여중지 해제
동인당제약의 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제제인 카슈트현탁액이 다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조치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여재개는 7월23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카스트현탁앤은 수탁 제조사인 다림바이오텍이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중지 등의 조치를 받았고, 복지부도 이를 반영해 5월25일부터 급여적용을 중지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 등을 통지해 와 복지부는 23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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