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강화...'보정심' 범부처 위원회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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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거버넌스 강화...'보정심' 범부처 위원회 격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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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사실상 확정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명실공히 보건의료기술을 총괄하는 국가 R&D 위원회로 위상이 높아졌다. 참여부처가 5개 부처로 확대되고, 위원장은 정부(차관급)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맞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사실상 확정했다.

22일 개정내용을 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보정심을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해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참여확대 등을 통해 연구기획 기능을 제고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정심 위원은 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민간위원이 15명에서 19명, 공무원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다.

보정심 참여부처는 1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만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2차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과학기술부(고위공무원), 산업부(고위공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위원장은 복지부 2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심의대상에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통합 및 조정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보건의료 R&D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국민체감형 연구기획을 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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