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상담수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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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상담수가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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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설명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별도 수가신설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시킨다는 슬로건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9일 발표했었다.

국가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계획이다.

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는 이중 '수검자 최우선 건강검진 구현'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된다. 

수검자의 건강검진 결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발표 당시 수검자가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검진과 진료·치료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모형개발 및 추진, 효과성 분석 및 제도화 방안 검토 등을 2023년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윤신 과장은 "설명의사제 도입으로 검진결과를 설명하는 의사에게는 상담료가 지원될 것이다. 상담료를 별도 신설할 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검진 관련 진찰료에 근거해서 정할 지 등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지금은 완전히 초기단계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명의사제 모형은 일단 검진기관에 가서 담당의사에게 검진결과를 설명받는 걸 기본으로 고려하고 있다. 설명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진결과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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