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신중 검토...과거 단독개원법과는 달라"
상태바
"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신중 검토...과거 단독개원법과는 달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9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계 의견 충분히 듣겠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에서 '지도' 대신 '의뢰 또는 처방'으로 단어 몇개만 바꾼 건데도 의료계 단체들이 줄줄이 성명을 내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행 법률규정은 과잉규제이고, 의료환경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법률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정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료기사가 이른바 '단독개원'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데 착목한다. 

그렇다면 주무부처 실무책임자의 생각은 어떨까.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단독개원이나 의료기사의 단독행위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의료계나 의원실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재 의료체계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해가 되지않는 방향으로 법률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특히 "과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복지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었다. 단독개원의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의료기사법에서 문구를 바꾸는 건 다른 부분이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송 과장과 일문일답이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료계는 결국 '독립(단독개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법 개정 전에 논의과정이 있었나

=사실 남인순 의원 법안은 완전 새로운 건 아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었고, 물리치료사법안도 있었다.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사전논의는 없었다.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단독개원이나 의료기사의 단독행위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법안 내용만 보면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건데, 이건 의료기사법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 등 현행 법률에는 '지도'나 '처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나 의원실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재 의료체계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해가 되지않는 방향으로 법률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제 적용되면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까

='지도'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 '처방'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의료계에서 진행 방향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단독개원 같은 게 문구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의료기사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별도로 하는 것 말고도,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 격오지 재택의료처럼 접근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의료기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걸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긴 어려울 것 같다.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도 직접 들어봐야 할 것이다.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텐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오해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란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는데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발협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보고 있나 

=보발협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기사와 의료계가 관련있기 때문에 복지부 단독으로, 혹은 의원실과만 논의해서 처리하기 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의료기사나 물리치료사는 단독 개원을 바라는 것 같은데 복지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의료계나 의료기사들의 우려사항이나 원하는 방향은 알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서비스를 받게 될 환자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건강이나 위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고 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의료기사가 진짜로 생각하는 것과 환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당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었나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행위할 경우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입장은 변함이 없나

=환자 중심으로 안전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 당시는 물리치료사였고, 단독개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다. 다만 이번 의료기사법에서 문구를 바꾸는 건 다른 부분이다.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협회나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