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남용 처방 핀셋 뽑기...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대상
상태바
의사 오남용 처방 핀셋 뽑기...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대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8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오는 7~8월 처방자료 분석 후 세부기준 마련
10월 관련 의사대상 서면 통보-현장감시-행정처분 진행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에 대한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기준이 가시화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해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및 의사가 불가피하게 과다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보고하는 '자발적보고'의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의협 주관으로 '마약류 적정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지난 4월28일과 5월6일 연구사업을 근거로 마련된 기준안 을 검토하고 5월20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식약처는 오는 7~8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와 항불안제에 대한 처방자료를 분석하고 9월 오남용 남지 조치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장감시와 처분 등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어 10월부터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알리미' 서면 통보와 현장감시, 행정처분의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적정사용 가이드라인 대상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성분의 경우 마약의 경우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타펜타돌, 히드로모르폰, 옥시코돈, 히드로코돈, 펜타닐, 페티딘, 펜타조신, 코데인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은 부토르파놀,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등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성분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알프라졸람, 멕사졸람 등 10개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