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규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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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규정을 철회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8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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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18일 성명통해 불법 의료행위자 합법화 시도 규탄

경남의사회가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규정 시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의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을 철회하라!
초법적 발상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하여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전 의사 단체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하여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한 것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하나뿐인 생명 가치는 무한하고 최고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다.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2021. 5. 18

경 상 남 도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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